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없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은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일에 대한 상호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은 경우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합니다. 최저월임금을 받고 계신경우, 1,822,480원 / 28일 * 6일 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퇴직후 다른직장에 입사후 4일만에 재퇴사시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바로 취직하셨다는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인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10년 재직한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문에 보면 아시듯이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기에,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부장법 참고>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참고>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육아휴직 관련하여 연달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서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기존에 11개월 사용하신 경우 1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셔도 되오나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시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육아휴직 잔여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고민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0
0
육아휴직 마음놓고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의 나이요건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에는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이 되진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지원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사후지급금의 명목으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2)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한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 복귀시에도 불이익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0
0
월급 산정시 일수 계산 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15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 31일로 일할하여 15일치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15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차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셔야하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육아휴직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자녀의 나이요건이 충족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2019년에 1개월 사용하셨다면, 11 개월에 대해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하기에 11개월은 1회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기준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20년 12월 31 일까지가 연차사용기한이었다면 해당연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21년 1월에 지급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