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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표범8
슬기로운바다표범821.03.15

월급 산정시 일수 계산 기준이 어찌되나요?

21년 03월 기준으로 15일부터 근무하면 월급여는 31일중 16일치를 일수로 계산 적용되나요?

아니면 평일 기준 22일중 13일치가 적용되나요?

1년 12달중 28일,3일,31일 있는 달이 모두 다른지 아니면

월209시간으로 일괄 걔선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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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15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 31일로 일할하여 15일치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잆사시 일할하여 계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3.15에 입사한 경우에는 17일에 대한 임금분만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월급여*17일/31일"로 계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 근로하면 재직기간은 17일입니다.

    한달급여/31일*17일치로 계산합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일할계산시 분모는 해당월의 날짜수로 하시면 됩니다.

    2월이면 28일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

    시급=월급÷209

    근로시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가산시간을 합산합니다.

    매월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03월 기준으로 15일부터 근무하면 월급여는 31일중 16일치를 일수로 계산 적용되나요?

    아니면 평일 기준 22일중 13일치가 적용되나요?

    중도퇴사시 통상 31-15+1 해서 17일치 계산될것입니다.

    다른방법은 월급을 209로 나눠서 시급 및 주휴수당 더해서 계산합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