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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차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

저희 사업장에는 토요일 09:00~17:00까지 근무하는 안내데스크 여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중에서 토요일만 근무를 하고 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연차라든가 퇴직금 및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셔야하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할 것이며, 1개월 60시간 또는 1개월 8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밖에 안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할 의무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2.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일 시에는 1년이상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연차와 퇴직금 지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1일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산재,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주 1일 8시간 근무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 산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연차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의무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고용시 의무가입니다.

      참고로 106만원미만은 소득세 면제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여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 역시 월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