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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설,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설, 추석 시 재직중인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설날 기준 재직중이셨기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내부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준이 없다면 이전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지급되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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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이는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해당 월임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시간에 따라 연봉계산(월 임금 * 12월) 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위에서 말한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주셔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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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육아휴직중 회사의 매각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매각되는 부분 중 근로자들이 포괄양수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도 시 계약조건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되는 사업장에 포괄양수도 되는 경우 복지 제도 등이 상이 하다면 사용중인 무급휴직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장 영업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매각진행 조건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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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되고 누구하고 상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결정하신 경우에는 팀의 직속 상사분이 계시다면 먼저 말씀하신 후, 인사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대부분은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일은 상호 합의하에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야기를 하실 때 원하는 날짜를 말씀하시고 합의하여 결정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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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파업을 11월11일~12웰31일까지 했는데 연차는 어찌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정당한 파업의 경우에는 출근율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을 제외하고 80%가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출근율 산정은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일수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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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하지않고서 근로후 퇴사할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이외 근로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퇴사시 회사가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힌지 않는 경우 등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휴게시간 얼마나부여되어 있는지, 월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따라서 실제 지급 받아야하는 임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구비해두셔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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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안되서 퇴사할시14일이내급여지급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나 구두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을 넘어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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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달은 회사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반영부분이 조금 상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월 급여에 반영을 하지만, 연말정산의 경우 3월 10일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기에, 변경부분이 있거나 세무사무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3월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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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랑 50km 이상떨어진곳에 지방 발령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오나, 이러한 전직 등의 발령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판단 요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아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1)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2)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①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떤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②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에는 임금, 출퇴근 시간 등 물질적, 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③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는 전직이 정당한 인사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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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에는 심사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데 다른 사유로 회사가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타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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