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달은 회사마음인가요?

2021. 03. 07. 09:50

안녕하세요 :)

보통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인사팀에서 3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올거라고 지급월을 변경하더라고요.

지급 달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반영부분이 조금 상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월 급여에 반영을 하지만, 연말정산의 경우 3월 10일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기에, 변경부분이 있거나 세무사무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3월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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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법상으로는 별도로 지급기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장별로 지급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 10일 까지이므로 일반적으로 2월달 귀속 급여에 연말정산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에 2월달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3월에 일반적으로 지급됩니다.

    2021. 03. 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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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말까지 연말정산 등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사유 등으로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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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 달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통상 2월달에 실시할 것이나, 정산이 완료되지않을경우 3월에도 지급될수있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늦어질수있습니다.

        2021. 03. 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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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급여 지급일이 2월말이면 2월말에 지급,

          3월 10일이면, 3월 10일에 지급합니다.

          국세청에서 3월중에 회사에 환급금을 전달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면 미리 지급하지 못할 수는 있겠네요.

          참고로, 작년에는 3.20에 회사에 일괄환급했습니다.

          2021. 03. 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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