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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은 휴가 및 휴업 승인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기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근로자는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태이나 회사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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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법적으로 지급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정해지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재량 껏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지급 기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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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할 경우는 어떻게 정산이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 정해진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이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 공공기관 외 300인 이상 사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명절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출근일이 되는 것입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8시간 이내 근무는 1.5배, 8시간이 넘는 근무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10시 부터 새벽6시는 야간 근로로 0.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출근일 이기에 기존과 같은 급여를 받으며 8시간 연장시 1.5배 연장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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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에서 갑자기 부서이동을 해서 다른일을 시킬때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및 장소가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업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인사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때 근로자에베 현저하게 불이익하다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선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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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근로자가 10인 이상되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 예시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7일이상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습니다.관련된 판례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 대법90다15631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는 말만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고등법원 : 서울고법 2003.7.25, 2003누500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대법원 : 대법94다46596, 1995.05.26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1991.1경에 5회, 1992.3경에 2회 무단결근을 하여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회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내에 7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인사위원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 대법2008두16094, 2009.01.15 무단 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배차 업무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결근을 불허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형식적으로 위 정○○의 무단 결근 일수와 횟수만을 고려하여 위 정○○를 해고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고, 나머지 징계 사유 및 추가적인 징계 양정 사유 역시 고용 관계를 단절할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정○○는 종전에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처음부터 징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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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중요하기에 근무를 시작했을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작성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미작성 시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나오지말라고 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상황을 녹취하시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교육시간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에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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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효력요건 · 파견법 제5조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동법 제6조의 파견기간 준수 (최대 2년)· 동법 제7조 이하에 따른 파견사업의 허가-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 규정: 민법 제 664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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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한 것이 맞다면, 이에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또한, 입사하면 되도록 빠른시일 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후 14일이 지난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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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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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는 고용보험 등 가입하지 않고 있기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판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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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0년 에는 300인이상 사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기업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며,5인이상 30인 미만 사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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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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