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된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최저시급은 8,590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시 월 209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795,310원이 최저시금 기준 급여입니다.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조건충족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 반영) 이 충족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대략적으로 9,308원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것이라면 74,460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런 경우 2,019,770원 정도가 월 임금이 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8,590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연차수당은 68,720원이 됩니다. 이런 경워 월 임금은 대략 2,014,000원 정도가 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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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쉬는 일용노동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 일자에 계약체결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오나,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가 계속하여 갱신하는 등 상용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용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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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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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권고사직인 것인지, 해고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한 해고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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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절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시용과 수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용은 시험 삼아 채용하여 일을 잘할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근로자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며, 보통 정사원 근로계약 체결전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시용의 경우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임시 근로계약이나, 시용 기간에 해고를 하려면 해구 사유가 명백해야 하며 해고 시에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수습의 경우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이기에 수습기간에는 임의로 해고 할수 없으며 , 수습기간의 존재는 교육기간이 있다는 의미이며 평가 후에 마음대로 해고를 할수 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수습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해고 사유가 명백해야 하며, 해고 서면통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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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잔여 연차를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회사에서 어떠한 사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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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로스액을 변제하라는데, 이게 제가 변제해야 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고 로스에 관련하여 선생님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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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는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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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사업주의 관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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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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