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채용을 할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습기간이지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일을 시작하셨기에 (즉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고등을 할경우에도 아래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채용시 평가 기준등도 제대로 주어졌는지 (즉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일정한 평가기준에 미달시 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해고에 대한 사전 통지를 했는지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끝나기 2틀전인 27일에 해고통지를 한다면, 그 해당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 질문자님이 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가 없으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나 절차등을 거치지 않고도 해고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와 절차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전히 해고 예고는 해야함),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니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음).
만약 사업장 혹은 회사측에서 상기에 언급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않는데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상기에 언급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의 정당성등이 모두 갖추어진 다음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합법적으로 해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니, 만약 회사에서 27일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해고를 강행해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다면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