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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관박쥐36
엄격한관박쥐3620.08.19
편의점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로스액을 변제하라는데, 이게 제가 변제해야 할 상황인가요?

편의점에서 매장관리를 맡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만둘 때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퇴사 시점으로 10일 이내에 점포 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손실이 재고 총액의 0.5%를 초과하면 제가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13일 정도 후에 재고조사를 했는데, 60만원 넘게 로스났다며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5월 중순, 6월 중순 때 실시한 재고조사에선 오히려 플러스였거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적재 해놓은 건 재고로 잡지도 않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저에게 그 로스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고 로스에 관련하여 선생님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확인서라고 사인하신것이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변제를 해야하는 즉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정과 같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상기와 같이 사용자 (즉 편의점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무효가 될수 있기에 이러한 계약이나 혹은 확인서 (서약서 및 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을 포함)에 사인을 했더라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여기서는 재고 총액의 0.5%를 초과한 손실)청구할수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 민사 소송등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재로 재고조사한 기록등이 있으니 실제로 손해를 입힌적은 없다고 반박하시면 될듯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위한 주장을 하는 사용자가 손실을 증명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재고로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설명을 들어보고 변제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설명을 들어본 결과 납득이 되지 않으면 변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그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사용자가 재고로스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