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폐기 음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2월 9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카페를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퇴근하기 직전에도 점주가 임금은 14일 이내로 넣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14일 이내로 들어오지 않았고 이부분에서 지연 이자 20% 법적 의무가 발생하니 그것도 합산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주가 무슨 이자를 달라는 거냐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나도 손해배상 걸 수 있는거 다 걸어볼게라고 하시며 폐기 음료 방출에 대한 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폐기 버리는게 아깝다며 가져가라고 하셨고 그만둔다고 말한 이후에 공지 톡방에 앞으로 폐기든 뭐든 음료 방출 금지라고 하셔서 그 이후에는 절대 음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