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중 실수로 기물파손, 전액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차 근무중입니다
고정요일, 고정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점주가 자꾸 맘대로 스케줄 변경 및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해서 협의 하에 그만두기로 했고 오늘이 퇴사일이였습니다
오픈 근무 중에 급히 움직이다가 티 컨테이너를 떨어트렸는데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ㅠ
점주가 와서 보더니 배상해야될것같다고 해서 너뮤 속상했지만 제 잘못이니까 일부는 배상할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집에오니 카톡이 왔는데 티컨테이너 주문내역서 캡처해서 보내면서 11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는겁니다.. 임금에서 공제해서 들어갈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임금에서 멋대로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건 알고있으나 그렇게까진 하고싶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실 경우에 불법이라 월급은 전액 입금 해주셔야 문제 없으실거라고 얘기는 할 예정이고
솔직히 돈 벌려고 알바하는건데 퇴사하는것때문에 악감정이 없지않은것같아서 억울해서
여러 사례들 찾아보긴했는데 설명하기 좀 부족한것같아서요
1. 일부만 배상하고싶은데 법적으로 얘기할부분이 없을까요?
2. 일부 배상 시 30퍼센트가 통상적이라고 기사는 봤는데 30퍼센트 제안 괜찮을까요 하 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의 온전한 과실로 인정되기 보다는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를 원한다면, 적어도 반반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0%로 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