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된건지 궁굼합니다

2020. 08. 20. 11:55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월급여는 세전200 이구요 주5일 근무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는 제공하지 않구요 식대는 월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근로 계약서에 연차 수당 포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시설 관리직이다 보니 명절 휴가 없이 근무 중입니다 제가 받는 금액이 연차를 포함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구 포함된 금액이 맞다면 최저임금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시 월 209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795,310원이 최저시금 기준 급여입니다.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조건충족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 반영) 이 충족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대략적으로 9,308원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것이라면 74,460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런 경우 2,019,770원 정도가 월 임금이 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8,590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연차수당은 68,720원이 됩니다. 이런 경워 월 임금은 대략 2,014,000원 정도가 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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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 보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계싼이 어렵습니다. 다만 세전 200으로 계산이 된다면 최저시급 종사자라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이 높은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0. 08.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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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이 얼마 포함된 것인가요? 연차수당 몇개가 포함된 것인가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세요.)

      주40시간 근로자의 20년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여기에 +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8590원입니다.)

      2. 기본 임금 이외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허용한다면, 인정됩니다.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인정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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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막연히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한 부분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15만원을 포함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식대를 제외한 185만원과 식대 중 56,66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1,906,66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209시간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인데 이에 대응하는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의 총액이 1,906,665원으로서 월 최저임금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0. 08.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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