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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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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노동부나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유리한 요소이나, 기본급 없이 전액 인센티브제인 것은 불리한 요소입니다.그밖에 근로과정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거나 회사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등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사정이 많을 수록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유리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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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간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정확한 연차발생시점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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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광고 보고 연락 드렸는데 이제 어떡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기재하신것처럼 면접 일정 여쭤보는 것도 좋고 구인공고에 정보가 없었다면 시급관련해서 함께 문의를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시급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므로 근로 시작 전에는 반드시 협의하여 알고계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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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지만 무급휴무일은 필수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지정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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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5,6,7일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되어야하는데10,11일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닌 이상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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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2,096,270원이 최저임금이고 90%는 1,886,643원인데 세전금액이 175만원(250만원*70%)이라면 아무리 수급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미만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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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가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 회사는 10인 미만이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원의 행위가 정당하게 해고할 정도인지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보통은 업무수행을 대충하는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과정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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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하여 연장한다는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알고 계신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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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일반 해고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사실 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잡은 경우에만 계약기간만료가 가능한건데, 수습기간보다 계약기간이 긴 경우였다면 수습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 또한 일반 해고와 동일합니다. )만약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이 동일했었고 수습기간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가 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신거라면 180일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최근 1년 6개월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계약기간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회사의 권유로 인해 권고사직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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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적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지만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만으로는 부당성을 다투기가 어렵고, 실제로 징계처분이 내려져야만 징계수준이 어떤지를 보고 부당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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