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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호감이넘치는갈비

겁나호감이넘치는갈비

생산직에서 일하고있는지 2개월차 입니다

제가 생산직을 일하고있는지도 2개월차인데 그와중에 새로운 일을 배워야하는 상황이여서 배우고있는데 손톱을 물론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프고 무엇보다 전에 했었던 작업보다 난이도가 있고 일하면서 땀나고 급격하게 피곤하며 멍때리는 일이 자주자주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은 또 말을 안듣고 일을 알려주셔도 대답만 네네 하지 몸은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몇날일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입니다 제가 가기에 다니는 이유가 집이랑 거리가 그나마 조금 가깝기도하고 통근버스도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가락의 통증과 다른 증상이 반복된다면 작업 강도나 휴식 주기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병원 진료와 업무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즉시 퇴사하기보다는 필요한 조치를 협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현재 증상의 법적 의미 손가락 마디 통증, 손톱 통증, 과도한 피로, 집중력 저하, 멍해짐 증상은 단순 적응문제를 넘어 근골격계 질환 또는 과로 징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공정 투입 시 작업적합성, 교육, 작업강도 조절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못 따라온다고 개인 책임으로 돌릴 사안은 아닙니다.

    2. 조치 순서 첫째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근골격계 염좌, 건초염, 수근관 증후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증 사실과 작업 조정 요청을 하십시오. 구두가 아닌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동일 작업 반복으로 발생한 질환이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2개월이라도 반복작업으로 인한 급성 염증은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퇴사 관련 판단 가. 단순히 힘들다는 사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나. 그러나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사업장에서 업무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적 객관자료입니다.

    4. 계속근무 여부 판단 기준 현재 통증이 단순 적응기 통증인지, 명확한 질환 진행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멍해짐과 급격한 피로는 단순 체력 문제일 수도 있으나 저혈압, 빈혈, 탈수, 저혈당 등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집중력 저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5. 현실적 전략 첫째 즉시 병원 진료 후 진단 확보 둘째 회사에 작업 강도 완화 또는 기존 작업 복귀 요청 셋째 1~2주 경과 관찰 넷째 개선 없을 경우 산재 또는 질병퇴사 검토 집과 가깝고 통근버스가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건강이 우선입니다. 초기 2~3개월에 무리하면 만성질환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 지금 단계에서 바로 퇴사 결정은 다소 성급합니다. 먼저 의학적 판단을 받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작업조정 요청을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질병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반에는 일에 적응하느라 더욱 힘드실 수 있을거같습니다. 혹시 현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업무강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는 없을까요? 회사입장에서도 2개월 가르친 직원이 퇴사하는 것보다 좀더 버틸 수 있게 조정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기존 직원들의 경우 적응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원래 이직률이 높은 회사인지도 살펴보면 빨리 퇴사하는게 나을지 버텨보는게 나을지 판단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