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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때 병원비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일단 제가 결제하고 나중에 마트에서 돈이나올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치료비 등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 사용자에게 어떯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을 처리한 후에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친 경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류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업무상재해) 보상신청을 하시면 되고
4일 미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