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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올라타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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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때 병원비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일단 제가 결제하고 나중에 마트에서 돈이나올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치료비 등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 사용자에게 어떯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을 처리한 후에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결제하고,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로 승인 받을 경우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친 경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류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업무상재해) 보상신청을 하시면 되고

    4일 미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