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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지역에 따라 시니어 근무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대도심에서는 어떠한 업무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등굣길 환경지킴이, 학교 보안관, 보육도우미, 신호수,공원관리원 등 다양한 역할로 시니어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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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후 반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합니다.노동부에서도 "연ㆍ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원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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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회사행사로인한 주말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라면 일요일도 무급휴일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혹은 가산수당 부분에 한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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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우선 입사 일주일차라도 회사와 퇴사일을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문제없습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입사 일주일차라면 맡은 업무의 중요도나 양 등이 적을 확률이 높아보여서, 질문자님 퇴사 후에도 다른 직원들이 이를 대체하여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물론 손해발생에 대한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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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당 21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하고 2주 동안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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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있는 회사인데 연차가 없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게 아닌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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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휴가와 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5인이라면 보장되야하나 4인 이하라면 보장받기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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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안녕하세요.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기간 중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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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적용되는 대상 직장의 직원수는?
안녕하세요.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하나,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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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참여 강요 법률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는데요,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질문자님에게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시간도 아닌데 업무와 관련없는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주변사람들까지 동원하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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