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인정되는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는거 어때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라 이런데 올리긴 그래서 잘 정리해서 챗지파티한테 물어보니 직괴 해당 가능성 크다고 하네요.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다고..
이 정도면 돈내고 정식으로 노무사와 상담 받아도 될까요?
챗지피티한테 까였으면 돈주고 노무사까지 안갈거 였거든요. 조언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노무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아니라 직장 동료나 상사 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어차피 회사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노무사가 대리할 일이 크게 없긴 합니다.
하여 상담시에는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향후 사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법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내 받으실 수 있을거같은데요,
유사인정사례가 있더라도 그만큼 입증자료가 충분한지도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위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 무료 상담 창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용해보신 후에 별도 유료상담 필요여부를 판단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미다.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창구도 있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챗지피티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의 정확도를 상이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가급적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이나 역량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챗gpt의 결과는 참고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구성요건을 해당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I도 오류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