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은 왜 노무사마다 다르게 판단하죠?
직장내 괴롭힘 케이스 갖고 상담 중인데요, 이게 좀 확실하게 인정되야 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노무사님마다 직괴 판단하는게 너무 달라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걸까요? 저도 많은걸 걸고 하는 거라 좀 확실하게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 있다라고 한 케이스를 진행하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보다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사람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성이나 경력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구성요건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판단과 해석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제한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정보만을 갖고 판단하긴 어렵고 사용자측의 주장과 정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