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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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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있을때 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대응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고를 막을 방법 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해고가 있은 때는 지체없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를 막는 방법은 없고 해고한 사실과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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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회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회사가 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후적 조치로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전 단계에서는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고 향후 해고 관련 분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는 데에 조력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고가 이루어지면 구제신청을 보다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