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서 그만두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두어야 그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직장내괴롭힘이라는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거 같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차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 수사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후 괴롭힘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우선 사내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자료나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는 한계가 있어서 가능한 진정인께서 입증자료(녹취, 메일, 카카오톡 등)를 사전이 충분히 준비하고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그로 인한 피해사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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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발생이라는 세 가지 법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 녹취, 구체적인 일시와 상황이 기록된 일지, 부당한 업무 지시 메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를 확보한다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역시 중요한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내 고충처리 기구에 신고하거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의 입증 자료로는 실제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서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직장 내 갈등을 법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관적인 심증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2. 형식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즉, 해당 행위가 욕설, 험담, 명예훼손, 모욕, 폭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내역,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서나 "그때 대리님이 힘들어하셨다"라는 동료와의 카톡 대화 캡처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입니다. 폭언,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라면 주머니나 책상 위에 폰을 두고 상시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야", "이따위로 일할래?" 같은 폭언이나 업무 시간 외(주말, 심야)의 과도한 업무 지시, 모욕적인 언행이 담긴 캡처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전체 대화 내용을 백업해 두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