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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인가요?
가산수당 말고 100% 임금은 필히 지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100퍼센트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 최저시급 10,320 x 8(기본근로시간)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문구 참고

    연장근로가 발생되면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인 10,320 x 1.5 지급 의무는 없으나,

    추가 근로시간분에 대한 10,320에 대한 지급의무는 발생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불발생 권리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자체는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10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근로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임금 2시간 x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연장시간에 대한 원래의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