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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할 때, 가산 수당 없이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0%가 아닌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네,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당일 근로에 대한 10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