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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8시간 이상 근로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7시간30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휴게시간을 최소 30분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즉, '7시간30분 근로, 30분 휴게 (총8시간 사업장 체류)'를 하거나,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7시간30분 근로, 1시간 휴게(총8시간30분 사업장 체류)'를 하거나,'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총9시간 사업장 체류)' 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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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겠지만, 현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관행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절까지 재직한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명절수당이 지급되는 시기까지 재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약 관행상 명절까지 재직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 왔다면, 설 명절이 2월에 있기 때문에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명절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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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업공고에 참여신청서 쓰는 칸 중에 전문가인경우라고 써있는 칸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관련 전문 자격을 묻는 경우가 많겠지만,어디까지를 관련 자격으로 볼 것인지도 헷갈릴 수도 있고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채용공고에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있는 경우라면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잘못 써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문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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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부분의 사무직이 없어지고 몸쓰는 일만 남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노동법에 대한 질문은 아니다보니전문가로서의 답변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AI가 대체하는 일도 많겠지만AI가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해야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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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지급기한을 한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근무했던 장소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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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출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당장 계약만료인게 아니라 5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14일이내에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이 된것으로 간주합니다.3.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계약만료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1)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해야하고 (2) 계약갱신기대권이 있으며 (3) 계약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다퉈야하므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입사후 6개월이상 재직을 했어야 합니다4. 그럼에도 당장 육아휴직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법조문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제11조 1항과 5항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된다는 조항은 유리해보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2. 18.>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2025. 2. 18.>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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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일하다가 다치셔서 4일 이상 치료가 요하는 상황이라면, 산재, 즉 업무상재해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산재로 인정받는다면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이 끝나고도 30일까지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없으니 사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치료 후 계속근로를 원하신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하시고(회사의 동의는 필요없고 근로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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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속한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로 정한 날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관계는 7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직 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7일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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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고 이해되지않는 해고에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물어본 것 만으로 근로관계종료에 동의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로 변경하게된 경위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종료에 어느정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결국 회사의 일방적 의사였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하지만 만약 2주로 변경한 것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사직서를 일단 작성했다면 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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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1. 1월31일 전이라도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해도 퇴사를 할 수는 있으나, 만약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보통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2. 퇴직금 감액 목적이라면 부당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잔업 및 특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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