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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은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를 절반만 지급할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한 사직서 내용, 사용자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메세지내역, 녹음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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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라 하며 ,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일주일에 8시간치(하루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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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해당 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만약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즉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만 임금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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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간단 질문(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기업에 다니시는 경우에도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 주6일을 피보함단위기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즉, 6/7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이직확인서 양식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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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쓰셨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휴게시간도 보장해주지 않는 등 법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시면 퇴사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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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둘째 아기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곧바로 연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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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하고자 할 경우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한달 전에만 의사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상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한달 내지 두달(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한 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는 원하시는 퇴사일의 약 세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신거라 원하시는 날짜에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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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일을 조정해주지 않더라도 사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직중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을 잘 하고 퇴사하시어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줄이고, 새 직장 입사일에 맞추어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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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여부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할 필요는 없습니다.신혼여행도 어차피 별도의 경조휴가를 사용해서 가시는게 아니라연차휴가로 가시는거라면 더더욱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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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근무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일했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주15시간 이상 일하셨던 기간은 발생합니다.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로 일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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