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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을 봐야하나요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오가는 시간이 긴데 이런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시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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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출퇴근시간은 임금지급의무 대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퇴근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 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대기시간이란 "사업장에 출근한 후" 근로자는 노무제공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 시행전 사업장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출장지로 곧바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