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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24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데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업무가 많아서 퇴근 시간 이후에 작업을 하였을 때 주간 52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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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까지 고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도록 임금구성항목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간 52시간을 넘어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포괄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경우 시간외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시간 연장 한도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처벌되나,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2시간을 넘든 안넘든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