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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회상에서 일이 많을때는 주 6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위반이라면 근로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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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사업주가 위 법 규정을 위반하여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제한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벌칙규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도 임금마누 제대로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은 임금대로 받을 수 있더라도 위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52시간 초과 근로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 초과한 근로는 법 위반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