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퇴사 후 임금은 퇴사로부터 14일 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단순히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자료, 수차례 개선을 위해 회사가 노력한 자료, 그럼에도 수습이 개선이 없었다는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II. 필요한 서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위 규정은 해고의 효력 요건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꼭 서면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도 30일 전에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5
0
0
기업 인사팀 혹은 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직장에서의 하루일과 혹은 업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 따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4대보험, 각종 지원금 업무, 고객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노동관련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매일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지만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부당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3시간 이상에 해당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수급 가능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업무 불량한 직원, 해고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위 사유만으로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니 먼저 수차례 시말서 등의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신 후에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징계해고를 함이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또한 해고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5
0
0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린 급여를 사용자가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간은 말만 휴게시간이지, 실질은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체불임금과 당연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생각히 전혀 없어보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0
0
퇴직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기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잘 처리하셔야 겠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이 부분도 회사에 미리 말씀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이직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5
0
0
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