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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I. 퇴직금 지급요건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가 2년을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 외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II.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경우 대처방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위의 모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합의해주신다면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자료(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에는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도 있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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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신 게 맞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I. 휴게시간과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대법원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하였습니다.질문자가 일한 나머지 30분이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II. 드리고 싶은 말질문자께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지적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때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 휴게시간을 지적하는 대화내용(카카오톡 등), 급여일지, 출퇴근시간, 실제로는 휴식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내용의 CCTV 등의 자료가 있으면 원활할 것입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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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1주일에 3번 3시간 일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1주일에 9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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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수습기간 1개월은 포함됩니다.I. 퇴직금 지급요건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II.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07052109212844dd71b637584b89833aa9a9d0e8bdb5.hwp&rs=/local/viewer/BBS/2007//III. 드리고 싶은 말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1개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2019.10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질문자께서 9월부터 근무했음을 입금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수습기간 1개월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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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I. 퇴직금 지급요건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7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는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법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라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물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훨씬 더 귀찮아집니다.III. 퇴직금 청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위의 모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합의해주신다면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자료(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IV. 드리고 싶은 말7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금액이 꽤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미덥지 않으시면(퇴직금을 미지급할 것 같거나, 주휴수당 등을 안 줄 것 같으면) 근처의 노무사에게 찾아가서 퇴직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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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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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임금체불 등의 경우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I.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께서는 2주가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등을 받는 것은 사용자이지, 질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I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사용자가 임금체불 후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근로시간을 짧게 주장할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질문자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실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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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I.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쉬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일까?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대법원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하였습니다.질문자께서는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질문자께서 명칭상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II.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벌칙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의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었다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인 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III.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IV. 드리고 싶은 말질문자께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지적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때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 휴게시간을 지적하는 대화내용(카카오톡 등), 급여일지, 출퇴근시간 등의 자료가 있으면 원활할 것입니다.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근처의 노무사에게 내방하여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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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과의 어떤 문제때문에 자진퇴사했는지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I. 원칙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질문자께서는 전 직장에서 1년 정도 일하셨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직원과의 문제때문에 자진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II.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질문자가 동료 직원과의 어떤 문제때문에 자진퇴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예외를 살펴보더라도 별표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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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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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I. F-4비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F-4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 가입, 즉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II. 실업급여 지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III. 드리고 싶은 말질문자께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셨지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제37조 참고), 질문자는 그 중에서 구직급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글은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타지에서 낯선 외국까지 와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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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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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곳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일했으면 당연히 일주일 급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은 구두로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미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1주일 급여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1주일 근무의 입증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2. 근로계약 해지 시점과 금품청산 기간질문자께서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이야기했고, 팀장이 알았다고 한 시점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즉 퇴직이 된 시점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고)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내 1주일 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신다면 이 기한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3.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께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내용 등의 증거자료 취합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어서 사용자에게 진정 사실이 통보되면 바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등본임금체불과 등본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회사측에서 4대 보험을 처리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급여수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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