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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산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쳐야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다쳤다면 휴게시간 중이었는지,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장소를 벗어나서 회사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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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추석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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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 질문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주6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 및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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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6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각 퇴직시점에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i) 당사자의 의사, ii) 시간적 단절의 길이, iii)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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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성과급의 세법상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해고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그 밖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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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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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노무사의 말은 원론적인 기준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금이려면 우선 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저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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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처리를 잘 못한다는 정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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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단서 등을 요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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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이후에 재계약을 안해주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삼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계약 거부가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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