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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뻐꾸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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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6년부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6.30.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공개채용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단절사업이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2016.1.1.~2016.6.30. / 2016.7.1.~2016.12.31.

2017.1.1.~2017.6.30. / 2017.7.1.~2017.12.31.

이런 식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근로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청구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년치만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6년치를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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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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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인데, 퇴직금의 경우 최초 입사일(2016. 01. 0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6년치의 퇴직금을 2025. 06.까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각각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시기에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별도의 채용과정을 각각 거쳤다면 각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새로운 채용공고 등을 통한 별도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만 새롭게 작성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만일 전체 근속기간을 계속하여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마지막 퇴직일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 전부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관계가 어느 시점에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하여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6개월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6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6년에 대한 퇴직금이 퇴직당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 전체를 연속된 근무로 인정된다고 보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퇴직금은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발생 당시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6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각 퇴직시점에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i) 당사자의 의사, ii) 시간적 단절의 길이, iii)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형식상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로 평가됩니다.

    2.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시부터 기산되므로 6년치 퇴직금 전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 만료와 동시에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6년치)에 대해 최종 퇴직시점에 한 번에 퇴직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개채용이 실질적 공개채용이었는지 및 사업의 성격은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2016.1.1.~2022.6.30. 기간 동안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2022.7.1.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바, 퇴직금 채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2022.7.1.부터 3년 이내에 2016.1.1.~2022.6.30.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