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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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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추가 근로계약 진행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프로젝트의 성격 상 2018년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프로젝트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업무 상 6개월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1년간의 계약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 후 6개월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추가 계약된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년간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후 계약이 종결된 상황이고, 추가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 1년간의 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이 된다면, 후 6개월 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이 될 것으로도 보여,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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