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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발령시 월세 계약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렵상 이에 대해 정한 부분은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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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생 연차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입사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0% 이상이 되고, 입사일 이후 퇴사한다면 2022년 발생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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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6개월만 근속한 것이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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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제 방법이 적절한건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주휴일 등을 포함한 결근기간을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교육수당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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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에 대해 당사자간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재직중에 매월 1회 이상 특정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 후에는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급, 주급, 월급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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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신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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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코로나 검사로 인한 강제휴무,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조치는 부당합니다. 이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해당일에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양성판정자가 나와 이에 대응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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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과 업무강도의 심각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면 회사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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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 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위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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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련 및 사업주 축소 신고에 인한 근로자로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취업규칙 등의 지급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3.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합니다.4.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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