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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등에175
목마른등에17522.08.04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이전직장에서 150일정도 근무 자진퇴사

현직장 100일 계약만료퇴사

이럴경우 두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할 경우 근무한 5일 및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위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