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7월 21일날 첫출근을 해서 7월31일까지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월급을 일급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일급을 그 당일이나, 뒷날 주는게 아닌 일급을 1달일한 후에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듣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월급을 주급의 형태로 계산한뒤에 월급으로 달라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급 주급 월급의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