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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천인조263
검소한천인조26322.08.04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신청

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진행중인 건입니다.

6.30일경 근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사측에선 행정상 복잡함을 이유로 이해를 바란다며 지급 할 의사가 없어보이고, 노동부는 계산하기 복잡하다며 제 건을 뒤로 미뤄놨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임금체불 지연 이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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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