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진정했는데 처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임금체불로 노무사 통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의 비협조로 1차 처리기한 연장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제 처리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차 연장은 진정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락 받은건 없습니다.
노무사도 1차 연장이후 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처리가 되든 안되든
처리기한이 지났으니 이후 변화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
노동감독관에게 연락 하는게 나을까요.
노무사에게 먼저 연락 하는게 나을가요?
그리고 처리 기한이 지났으면 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주는게 맞다 생각 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이 있으니 우선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해 처리기한이 실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처리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건을 수임한 해당 노무사에게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