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제 방법이 적절한건지 질의드려요.

2022. 08. 04. 23:31

안녕하세요.


사업장 급여담당자인데요.

주40시간 주5일 사업장입니다.

요양기관 사업장에서 매일 20분 남짓 인권교육을 하며


교육수당명목으로 1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2주간 무급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임금공제하는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급 200만원에 교육수당 10만을 합한금액에서 210만원/209시간*12일분(주휴수당포함)*8시간분을 공제해도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일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주휴수당을 공제하면서 교육수당도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공제해도 무방한가해서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서만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교육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06. 1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수당이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교육수당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액 21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소정근로일에 사용한 무급휴가일)-주휴일 2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8. 06. 1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주휴일 등을 포함한 결근기간을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교육수당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022. 08. 05.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 교육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순수한 교육의 대가인지 판단을 하신 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비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순수한 교육의 대가라면 교육참석 횟수에 비례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8. 05. 0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