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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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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9시간 월급 26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만 하면 54시간이고 여기에 주휴시간을 합하면 62시간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269시간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2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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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판매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산 착오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임금 지급이 제 기간에 지급되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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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해로다쳐셔서 수술후회복중인데요,자진퇴사를원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기간과 합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장기간 있었던 게 아니라면 기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데 예외적으로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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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라도 급여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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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전에 말하면 충분합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바로 이직하는 게 아닌 한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직한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않아 새로운 회사에서 다소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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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 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직원의 동의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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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자 입사주와퇴사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1주를 평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와 퇴사시 기간을 합산하여 1주가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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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와 같이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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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녹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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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사유 없이 퇴직금 미리 정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명이 맞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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