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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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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각을 해도 그 날 보수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날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지각한 경우에도 출근 + 보수 지급 받은 날에 해당)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도 급여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그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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