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각을 해도 그 날 보수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날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지각한 경우에도 출근 + 보수 지급 받은 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