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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합의를 해주어야 1달 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겹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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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당초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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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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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마다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월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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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부서이동 등의 문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가해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편할 수는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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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9월 5일부터 그 다음연도 9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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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 1년 후 연차 26개 발생, 사용 못 했는데 소급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9년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의 입사일 즈음에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 점을 잘 주장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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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보통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상한선 및 하한선은 없습니다. 계산방법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루 일급과 같은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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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시 신고시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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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후 주휴수당 빼고 월급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와 같은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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