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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아209
반반한레아20922.07.28

근로기준법 위반시 신고시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되나요?

주 5일(월~목 택 1일 휴무, 일요일 휴무/ 토요일 공휴일 출근/ 설, 추석 당일 만 휴무)

9시 20분 출근

7시 퇴근

정해진 휴무시간 없습니다

5인이상 근무처이고 퇴직금도 원장 마음대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최저임금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 할경우 익명으로 신고하여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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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노동청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은 대질을 원칙으로 하므로 익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신고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고소인이 피진정인/피고소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고발의 경우에는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고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신고 할경우 익명으로 신고하여 보상 받을수 있나요??


    익명신고의 경우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조치를 받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개선해야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권리구제조치가 아니므로 시간등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신고 시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거나 사건을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