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