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법정연차없어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법정연차없이 일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자구요

노동부신고시 받을수있을까요?

주5일 주말상관없이 일하고요. 연차없이 주2회 월차로 일하고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제7조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내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2회 출근하지 않는 것이 연차휴가가 아닌 휴무와 휴일이라면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년분까지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연차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급여삭감 없이 월 2회 월차를 사용중이시라면 월 2회 연차를 사용하신 것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따로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