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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없이 일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자구요
노동부신고시 받을수있을까요?
주5일 주말상관없이 일하고요. 연차없이 주2회 월차로 일하고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제7조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내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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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2회 출근하지 않는 것이 연차휴가가 아닌 휴무와 휴일이라면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년분까지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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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연차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급여삭감 없이 월 2회 월차를 사용중이시라면 월 2회 연차를 사용하신 것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따로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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