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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익살스러운꿩
완전익살스러운꿩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근무지에는 근로자가 5인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어진 일을 합니다. (협의없이 일이 추가될 때도 있습니다. 통보합니다.)

계약서에 휴일은 협의해서 정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써있으면 공휴일에 안쉬어도 상관없나요? 공휴일 근무 시에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고 휴일 협의한 적없습니다.

또한 연차와 월차도 없습니다. 주 35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일방적으로 중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의 3배가 되는 위약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구두계약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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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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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분이나

    실질이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계약 당사자간 처우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구두상 계약도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4. 위약금 관련 부분은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일뿐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제도 적용을 받으며, 연월차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금 3배 위약금 반환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으면 근태관리와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임의로 위약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위약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계약서에 휴일은 협의해서 정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써있으면 공휴일에 안쉬어도 상관없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고 휴일 협의한 적없습니다.

    • 네. 말씀하세요.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일하라고 하면 추가로 1.5배 달라고 하세요.

    또한 연차와 월차도 없습니다. 주 35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중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의 3배가 되는 위약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구두계약도 성립되나요?

    • 무효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있으나,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우선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장소 등 근로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판단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