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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 및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구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삭제하고, 쓰고 싶은 내용은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 자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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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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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월급을 보았을 때 200만원이 통상임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하므로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114,833원(=9,569*8*1.5)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휴일로 인정될 것입니다. 어느 요일이 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휴일로 특정되지 않은 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면 주52시간을 넘어서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위 법규정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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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위와 같이 휴게시간에 지시를 할 경우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더 발생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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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4일을 기재하는 적절해 보입니다.2. 4일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일에 휴가를 쓸 수는 없습니다.3. 4.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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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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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용자가 자발적으로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14일 내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4일 후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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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생리휴가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생리휴가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별개의 휴가이므로 별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4. 생리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휴가 신청일 등에 대해 기재하여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해둔다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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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존 근로관계를 연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새로 시작된 근로관계에서 1년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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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수당 요청에 따른 회사의 보복성 대응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지의 지휘감독에 따라 본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따면, 불가합니다.3.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조가 없는 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위 법을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하면 채권자는 사용자이고, 채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채무는 근로 제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제공을 위한 변제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즉 사용자의 행위로 변제비용, 즉 출근 시간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로 출퇴근 시간이 몇시간씩 늘어난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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