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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152
훤칠한개리15222.07.29

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재택 이며 10시부터 7시 근무 합니다

수시로 메신저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일없을때 쉬면 된다 하십니다.

메신저로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고

밥먹다가도 전화오면 받아야합니다.

대표님께 강하게 휴게시간 부여해달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방법점 알려주세요. . .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휴게시간을 명확히 명시하자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계속된 지시·감독이 있어 그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준의 추가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취로요구가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택 이며 10시부터 7시 근무 합니다

    수시로 메신저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일없을때 쉬면 된다 하십니다.

    메신저로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고

    밥먹다가도 전화오면 받아야합니다.

    대표님께 강하게 휴게시간 부여해달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방법점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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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규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위와 같이 휴게시간에 지시를 할 경우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더 발생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택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관계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통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