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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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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번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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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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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근무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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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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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금액을 줄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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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휴게시간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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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시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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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3. 그렇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국한되어 내용이 많기에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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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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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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