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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재규어17
찬란한재규어17

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가 될까요?

2020년 11월 입사 입니다

5월초에 5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보고했고 저희점포담당 본사직원에게까지 전달됐구요

그후에 근무인원이 모자라서 사람구해질때까지는 더 도와주겠다해서 일하던중

어제부로 퇴사하겠다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본사입장은 정해진 기한을 보고받은적이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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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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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약 한 달전에 퇴사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상태이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사입장은 정해진 기한을 보고받은적이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되나요?

    -----------------------

    인사과에 퇴사의사가 전달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입장은 정해진 기한을 보고받은적이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되나요?

    구두상으로 합의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힌것을 입증할 카톡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서를 받기만하고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통상 한달이 지나야 발생합니다(민법상 엄격하게는 조금더 기나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에 임하지 않는 근로자를 무단 결근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