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가 될까요?
2020년 11월 입사 입니다
5월초에 5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보고했고 저희점포담당 본사직원에게까지 전달됐구요
그후에 근무인원이 모자라서 사람구해질때까지는 더 도와주겠다해서 일하던중
어제부로 퇴사하겠다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본사입장은 정해진 기한을 보고받은적이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미 약 한 달전에 퇴사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상태이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사입장은 정해진 기한을 보고받은적이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되나요? - ----------------------- - 인사과에 퇴사의사가 전달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참고하세요. -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참고하세요.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본사입장은 정해진 기한을 보고받은적이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되나요? - 구두상으로 합의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 퇴사의사를 밝힌것을 입증할 카톡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서를 받기만하고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예 그렇습니다. -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통상 한달이 지나야 발생합니다(민법상 엄격하게는 조금더 기나 생략하겠습니다). -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에 임하지 않는 근로자를 무단 결근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