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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소송을 안걸었는데 받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3.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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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들도 양심의 자유를 갖으므로 국가 등이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과는 본인들이 원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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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의 외모지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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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고 기본10시간 근무합니다 금토일은 3분더 연장하고요 이렀게 근무 할때 월급은 어떴게 책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실 근무시간 5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58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08,411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는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전제하고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계산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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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액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개 정도의 표지가 있는데, 위에는 1개의 표지에 관한 내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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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0개 정도의 표지가 있는데, 위에는 1개의 표지에 관한 내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용실 디자아너라면 근로자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직종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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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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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위 규정과 같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의 수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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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II.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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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출장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이고, 이것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괜찮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특근매식비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를 문제입니다.관련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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