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유급휴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간 기증을 하게 되어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 입원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관련해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업무외상병 휴직 처리를 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업무외상병 휴직 처리시 급여가 나오기는 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고정OT 등 일부 수당이 제외되고 성과급이 줄어들고 한달이상 휴직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 관련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가 아닌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외상병 휴직이 병가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유급병가도 유급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외상병 휴직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휴직이 아닌 별도의 휴가 형태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관련 규정(장기이식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해당 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처리하지 않는 이상
유급처리할 이유없습니다.
근로자가 휴직을 거부할 경우 결근처리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